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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장려업종과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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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장려업종과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장려업종은 세세분류이며 평균액은 정상가동 기간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다.

합병장려업종의 산업분류 단계와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은 세세분류이며 평균액은 정상가동 기간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다. 휴업 후 정상가동기간이 1년 미만이면 휴업 전 기간도 통산하되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장려업종에 대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체계는 ‘세세분류’에 해당되며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란 비정상적 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 기간으로서 중소기업 간의 통합일로부터 1년간의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병장려업종에 대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체계는 “세세분류”에 해당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휴업기간 등 비정상적 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 기간으로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일로부터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휴업 후 정상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전 기간도 통산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문 중 임차한 사업장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144, 1986.04.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 시 합병장려업종의 산업분류 단계와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병장려업종에 대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체계는 “세세분류”에 해당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휴업기간 등 비정상적 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 기간으로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일로부터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휴업 후 정상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전 기간도 통산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문 중 임차한 사업장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144, 1986.04.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44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27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합병장려업종과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27)
원 제목
중소기업 간의 통합시 합병장려업종은 어느 단계의 산업분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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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