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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이전 시 면제 면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목장인 양계장 이전을 위해 새 부지를 확보할 때 소득세 면제 면적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사육두수는 양도일로부터 도급하여 계산한 수가 해당 규정에 부합하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장인 양계장의 이전에 따라 신목장부지를 확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면적범위 안의 토지로써 당해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7, 1990.05.04)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사육두수라 함은 양도일로부터 도급하여 계산한 사육두수가 동규정에 부합되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27, 1990.05.04
정제 정리
질의
목장(양계장) 이전에 따른 신목장부지 확보 시 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적요건.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7, 1990.05.04)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사육두수라 함은 양도일로부터 도급하여 계산한 사육두수가 동규정에 부합되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27, 1990.05.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27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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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18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양계장 이전 시 면제 면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25)
- 원 제목
- 목장(양계장)이전에 따른 신목장부지 확보 시 소득세 면제되는 면적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