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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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면적 안에서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될 수 있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물었다. 법정 면적 안에서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해당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일정면적범위 안의 토지로써 당해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제11에 규정된 면적범위 안의 토지로써 당해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9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건.

회답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제11에 규정된 면적범위 안의 토지로서 해당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9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27 (<time datetime="1990-05-04">1990.05.04</time> 회신),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23)
원 제목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시 면제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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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