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세액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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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세액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 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됐다.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면제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23, 1990.09.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23, 1990.09.21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23, 1990.09.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23, 1990.09.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23 재개발 이주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73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세액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23)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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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