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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현행 법령상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 해석·적용의 기준 시점과 다른 해석 가능성을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현행 법령상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해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신의 질의와 주장이 형평성 원칙상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다른 해석 가능성을 제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관련한 해석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질의 및 주장이 형평성의 원칙으로 보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나 현행 법령상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01254-2241, 1990.11.16
재일01254-205,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관련 해석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2.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3. 질의와 주장이 형평성 원칙상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이나 현행 법령상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음.
· 재일01254-2241, 1990.11.16
· 재일01254-205, 1991.0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5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나?
- 재일01254-2241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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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62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회신), "양도 후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09)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