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상속특례의 사업용재산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상속특례의 사업용재산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가업상속특례 적용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예규 재무부 재산22601-82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무부 재산22601-820, 1991.06.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20, 1991.06.19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용 재산의 범위.

회답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별첨 재무부 예규(재무부 재산22601-820, 1991.06.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재산22601-820, 1991.06.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20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820 가업상속 특례의 사업용 재산이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66 (<time datetime="1991-06-27">1991.06.27</time> 회신), "가업상속특례의 사업용재산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00)
원 제목
가업상속특례적용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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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