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상속 특례의 사업용 재산이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8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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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업상속 특례의 사업용 재산이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뜻한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에서 사업용 재산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용 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가업상속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에서 ‘사업용재산’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820 (<time datetime="1991-06-22">1991.06.22</time> 회신), "가업상속 특례의 사업용 재산이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34)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상 가업상속에 대한 특례규정 중 사업용 재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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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