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로자 저축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자 저축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각각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각각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주신탁 가입은 근로자장기저축이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64, 1991.02.09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국민주신탁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두 저축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22601-264, 1991.02.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64 근로자 장기저축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2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근로자 저축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85)
원 제목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국민주신탁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