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무기명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회신일 1991.02.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기명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1

소득세 등은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지급일과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무기명 채권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등은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지급일과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제공된 원문에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의 구체적인 세율 내용이 완결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6의2조: 제146의2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6조의2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4의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기명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이자지급일과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지급일 및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90.12.31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정제 정리

질의

무기명 채권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시기와 적용 세율

회답

1.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지급일 및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90.12.31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 (1991.02.01 회신), "무기명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74)
원 제목
무기명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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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