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5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1990년 말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기간을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삼01254-1898 회신에 따르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청에서 기회신한 재삼01254-1898(1991.7.5)에 의거 처리하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898, 1991.7.5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여부.

회답

귀청에서 기회신한 재삼01254-1898(1991.7.5)에 따라 처리합니다.

붙임: 재삼01254-1898, 1991.7.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535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25)
원 제목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