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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로 사료를 임가공하면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료 임가공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자기 생산설비와 종업원으로 사료를 임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 임가공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9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①영 제164조제2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최근 2년간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 제164조제2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③영 제164조제5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축산업ㆍ수산업ㆍ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④영 제164조제5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아드가맹점사업자"라 함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의료보건업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의 생산설비와 종업원을 이용하여 사료를 임가공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이란 무기물 또는 유기물에 기계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자기의 생산설비와 종업원을 이용하여 사료를 임가공 하는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이란 무기물 또는 유기물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자기의 생산설비와 종업원을 이용하여 사류를 임가공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에서 말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자기 생산설비와 종업원을 이용하여 사료를 임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은 무기물 또는 유기물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해당 사료 임가공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에서 말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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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88 (<time datetime="1991-03-07">1991.03.07</time> 회신), "생산설비로 사료를 임가공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76)
- 원 제목
- 거주자가 자기의 생산설비와 종업원을 이용하여 사료를 임가공 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속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