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계획자는 언제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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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계획자는 언제 자경농민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계획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질의 중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사안이다.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 적용 시 영농계획자는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일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 01254-3095, 1991.10.04)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에서 정하는 영농계획자는 증여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3095, 1991.10.04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 영농계획자가 자경농민으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

회답

1. 질의 중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5, 1991.10.04.)을 참조한다.

2.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095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89 (<time datetime="1991-12-12">1991.12.12</time> 회신), "영농계획자는 언제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47)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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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