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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계획자는 언제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계획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질의 중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사안이다.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 적용 시 영농계획자는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일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 01254-3095, 1991.10.04)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에서 정하는 영농계획자는 증여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3095, 1991.10.04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 영농계획자가 자경농민으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
회답
1. 질의 중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5, 1991.10.04.)을 참조한다.
2.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095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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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89 (<time datetime="1991-12-12">1991.12.12</time> 회신), "영농계획자는 언제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47)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