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서 자경농민은 누구를 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대토에서 자경농민은 누구를 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농민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지대토에서 자경농민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자경농민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제로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기본통칙 1-2-23...5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에서 ‘자경농민’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1-2-23...5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3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3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3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7 (<time datetime="1988-04-09">1988.04.09</time> 회신), "농지대토에서 자경농민은 누구를 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82)
원 제목
농지대토에 있어서 자경농민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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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