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는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는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취소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14, 1988.07.09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다음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 재산01254-1914, 1988.07.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31 (<time datetime="1991-09-18">1991.09.18</time> 회신), "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는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99)
원 제목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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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