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는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9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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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는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서 정하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증자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자경농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와 거주지 판단 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서 정하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수증자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자경농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85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03)
원 제목
2년이상 영농종사자 1장녀에게 토지 증여시 증여세가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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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