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력 없는 부동산 취득자의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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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력 없는 부동산 취득자의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은 자금의 흐름 등을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하여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와 자금의 흐름이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50, 1987.12.1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50, 1987.12.15

정제 정리

질의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350, 1987.12.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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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77 (<time datetime="1991-08-26">1991.08.26</time> 회신), "자력 없는 부동산 취득자의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70)
원 제목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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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