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급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급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나 과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모두 없는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4,91.01.1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4, 91.01.14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4,91.01.1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4, 91.0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94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70 (<time datetime="1991-05-14">1991.05.14</time> 회신), "등급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76)
원 제목
토지등급도 없으며 공시지가도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