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토지 감소분을 건설비로 쓰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22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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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토지 감소분을 건설비로 쓰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감소분의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는 것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분의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는 것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주택의 재건축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한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는 건설비에 충당된다.

질의요지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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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263 (<time datetime="1991-07-30">1991.07.30</time> 회신), "재건축 토지 감소분을 건설비로 쓰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34)
원 제목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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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