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토지 감소분을 건설비로 쓰면 과세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토지 감소분을 건설비로 쓰면 과세되나요?2. 최신 회답1993.10.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토지 감소의 대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714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22633-2263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분의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는 것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