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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토지 감소분을 건설비로 쓰면 과세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토지 감소분을 건설비로 쓰면 과세되나요?2. 최신 회답1993.10.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토지 감소의 대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714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22633-2263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분의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는 것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