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면 양도자에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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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면 양도자에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한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수인이 감면신청한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닐 때 양도자에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수한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 관해서는 재일01254-224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매수한 토지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수한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때에도 매수한 당해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토지를 매수한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때에도 매수한 당해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1, 1990.11.16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수인이 감면신청을 했으나 해당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당초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조함.

2. 매수인이 감면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가 아니면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77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매수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면 양도자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25)
원 제목
매수한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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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