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상 이전 시 거주기한 제한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상 이전 시 거주기한 제한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8,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8, 1990.12.1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68, 1990.12.19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68 세대원이 따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특례가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45 (<time datetime="1991-04-11">1991.04.11</time> 회신), "사업상 이전 시 거주기한 제한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16)
원 제목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