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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 근무와 세대원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하여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였다. 이후 국내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하여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8(1989.04.0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28 해외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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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94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31)
- 원 제목
-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