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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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수용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수용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사업 시행으로 주택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다. 해당 채무자가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채무자가 1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채무자가 1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채무자가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78 (<time datetime="1988-02-29">1988.02.29</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44)
원 제목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로 주택이 수용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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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