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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수용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수용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사업 시행으로 주택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다. 해당 채무자가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채무자가 1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채무자가 1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채무자가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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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78 (<time datetime="1988-02-29">1988.02.29</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44)
- 원 제목
-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로 주택이 수용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