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41회신일 1991.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4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에도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3년 6월 30일 이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했으나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를 취득당시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제 11항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를 취득당시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983년 06월 30일 이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으나 1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고시되지 아니하여 쥐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의 산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자산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다음 산식을 적용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2. 1983년 6월 30일 이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했으나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산식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41 (1991.03.04 회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77)
원 제목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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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