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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부동산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으로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지만, 판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과세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지만, 판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는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21, 1990.06.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21, 1990.06.26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재일01254-1221, 1990.06.26 내용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21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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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2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판매용 부동산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73)
- 원 제목
-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