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공장 개시 후 구 공장을 나눠 팔아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면 분할 양도 여부를 불문한다.
공장 이전 후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면 분할 양도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2, 1990.10.22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에 차이가 있는가?
회답
1.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붙임: 재일01254-2022, 1990.10.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22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토지만 팔아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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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18 (<time datetime="1991-02-28">1991.02.28</time> 회신), "새 공장 개시 후 구 공장을 나눠 팔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64)
- 원 제목
-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 개시 후 구 공장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부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