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토지만 팔아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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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토지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토지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 대상이며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한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후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때에는 구 공장의 가동여부는 물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요건을 갖추어 신공장을 준공·가동한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2. 요건을 갖춘 후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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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22 (<time datetime="1990-10-22">1990.10.22</time> 회신),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토지만 팔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03)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