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농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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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농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사이의 농지 양도 또는 증여에 자경농민 관련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 7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중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61, 1990.10.25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간 농지 양도 또는 증여에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2. 이 경우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재일01254-2061, 1990.10.25.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00 (<time datetime="1991-02-26">1991.02.26</time> 회신), "배우자에게 농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61)
원 제목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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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