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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농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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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사이의 농지 양도 또는 증여에 자경농민 관련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 7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중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61, 1990.10.25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간 농지 양도 또는 증여에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2. 이 경우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재일01254-2061, 1990.10.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61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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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00 (<time datetime="1991-02-26">1991.02.26</time> 회신), "배우자에게 농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61)
- 원 제목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