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통합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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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통합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2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3, 1990.07.24)을 참고.

붙임 :

※ 재일01254-1423, 1990.07.24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3, 1990.07.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1423, 1990.07.24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9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59)
원 제목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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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