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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부동산은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장려업종과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해당 질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과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해당 질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 사업용 부동산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다. 질의 대상 부동산은 1년 이상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이경우 통합에 의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은 당해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이경우 통합에 의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은 당해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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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23 (<time datetime="1990-07-24">1990.07.24</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 부동산은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02)
- 원 제목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