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조건 때문에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이나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15, 1990.10.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서류(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15, 1990.10.06

정제 정리

질의

계약조건으로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15, 1990.10.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 중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15, 1990.10.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67 (<time datetime="1991-12-09">1991.12.09</time> 회신), "계약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60)
원 제목
계약조건으로 취득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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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