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중복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중복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첨권의 양도로 과세하되 하나의 과세물건에 중복 과세하지 않는다.

사실상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과 중복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의 양도로 과세하되 하나의 과세물건에 중복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중복 과세 제외 원칙의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실상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로 과세되며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사실상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로 과세되는 것이며 세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중복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을 참조함.

2. 사실상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로 과세하며, 세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과세물건에 중복으로 과세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59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15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회신),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중복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79)
원 제목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