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이전등기한 날이며 경작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한 날이며 경작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6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 해당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63, 1988.12.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63, 1988.12.22

정제 정리

질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63, 1988.12.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763, 1988.12.2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54 (<time datetime="1991-11-19">1991.11.19</time> 회신),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05)
원 제목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자경기간의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