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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 설립의 세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 감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법인 수증익은 자료 부족으로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감면과 법인세·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현물출자 감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법인 수증익은 자료 부족으로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증여세 문제는 연구검토 중이며 결과가 확정되면 회신한다고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기타자산의 양수도계약 내용, 평가방법 및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자산의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39, 1991.03.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중 법인의 수증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토지와 기타자산의 양수도계약 내용 및 평가방법 법인의 회계처리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분3”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검토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회신하겠습니다.
붙임 :
재일01254-539, 1991.03.04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감면과 법인세·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자산의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39, 1991.03.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의 수증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는 토지와 기타자산의 양수도계약 내용, 평가방법 및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증여세 과세 여부는 연구검토 중이며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회신하겠습니다.
붙임: 재일01254-539, 1991.03.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39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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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98 (<time datetime="1991-11-12">1991.11.12</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 설립의 세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89)
- 원 제목
-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