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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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일부터 소급한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로부터 도급하여 1년이상 거주자의 당해사업에 사용된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간평균순자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이를 시가로 봄)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의 매월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와 그 요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그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일인 설립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거주자의 해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는 시가에 따르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장부가액에 따른다.

3.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매월 말일 현재 순자산가액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39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75)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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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