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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636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재산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 재산01254-636, 1991.03.11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 재산01254-636, 1991.03.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 재산01254-636 주택 철거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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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54 (<time datetime="1991-11-08">1991.11.08</time> 회신),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74)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