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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잔존 나대지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1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잔존 나대지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토지 범위는 건물의 사실상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일부 또는 전부 철거되었다. 그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인가신고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23, 1982.01.3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323, 1982.01.3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위 경우 비과세되는 토지면적의 범위는 건물의 사실상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일부 또는 전부 철거되고 잔존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되는 토지면적은 건물의 사실상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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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36 (1986.02.24 회신), "주택 철거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67)
- 원 제목
-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