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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요건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349의 내용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회신문(재일01254-1349, 1991.05.20)을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49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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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59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거주이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59)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