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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토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일01254-207, 1991.0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7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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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53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과세제외 토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53)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