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와 계산을 물었다.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량주택재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서 주택 두 채를 분양받았다. 그중 한 주택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2, 1990.10.19 및 재일01254-926, 1991.04.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2, 1990.10.19

※ 재일01254-926, 1991.04.10

정제 정리

질의

불량주택재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일01254-2012, 1990.10.19

· 재일01254-926, 1991.04.10

2. 양도소득세 계산은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91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12)
원 제목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2개의 주택중 일부를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