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1년의 기산점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7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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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1년의 기산점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자산 사용기간 등의 기산점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용자산 사용기간과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서 1년의 기산점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64, 1990.11.30)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64, 1990.11.30

1."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이 경우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사업용자산 사용기간 및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서 1년의 기산점.

회답

재일01254-2364(1990.11.30)를 참조한다.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기준이 되는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인 설립등기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64 법인전환 양도세 면제의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14 (<time datetime="1991-09-02">1991.09.02</time> 회신),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1년의 기산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30)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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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