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양도세 면제의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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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양도세 면제의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1년의 계산점은 신설법인의 설립일이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사업용자산 등의 1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1년의 계산점은 신설법인의 설립일이다. 설립일은 설립등기일을 뜻하고 자산 사용기간과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했는지와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1년”의 계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 및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1년 계산 기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2. 사업용자산의 사용기간 판정과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서 ‘1년’의 계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인 설립등기일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64 (<time datetime="1990-11-30">1990.11.30</time> 회신), "법인전환 양도세 면제의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31)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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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