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요건 갖춘 집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타 주택 양도 후 새 주택 취득 전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기타 주택 중 기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타 주택 양도 후 새 주택 취득 전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과 기타 주택을 보유했다. 기타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5, 1991.02.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5, 1991.02.09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기타 주택을 가진 2주택자가 기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기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5(1991.02.09)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55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비과세요건 주택을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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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5 (<time datetime="1993-01-12">1993.01.12</time> 회신),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요건 갖춘 집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45)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