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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장이 하나의 공장인지 별개 공장인지 누가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제1공장과 제2공장이 하나의 공장을 나눈 것인지 별개 공장인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두 공장이 사실상 하나의 공장의 두 공정인지 각각 별개의 공장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1공장과 제2공장이 존재한다. 두 공장이 사실상 하나의 공장을 두 공정으로 나눈 것인지 각각 별개의 공장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제1공장 및 제2공장이 사실상 하나의 공장이나 2개의 공정으로 나눈 것인지 또는 각각 별개의 공장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2, 1990.04.24 및 재일01254-539, 1991.03.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제1공장및 제2공장이 사실상 하나의 공장이나 2개의 공정으로 나눈것인지 또는 각각 별개의 공장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632, 1990.04.24
※ 재일01254-539, 1991.03.04
정제 정리
질의
제1공장과 제2공장이 사실상 하나의 공장을 두 공정으로 나눈 것인지 각각 별개의 공장인지 여부
회답
1. 재일01254-632, 1990.04.24 및 재일01254-539, 1991.03.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제1공장 및 제2공장이 사실상 하나의 공장을 두 개의 공정으로 나눈 것인지 또는 각각 별개의 공장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39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 재일01254-632 직장과 다른 지역의 주택도 근무 이전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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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46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두 공장이 하나의 공장인지 별개 공장인지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13)
- 원 제목
- 두 공장이 하나의 공장을 2개로 나눈 것인지 각각 별개의 공장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