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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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정해진 기한 안에 지방 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9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06)
원 제목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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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