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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정해진 기한 안에 지방 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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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9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06)
- 원 제목
-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