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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과 비거주자 취득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제 1세대가 구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다만 해외이민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처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과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내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2. 다만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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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5 (<time datetime="1991-01-28">1991.01.28</time> 회신), "해외이민과 비거주자 취득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81)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