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 특례가 없는 1세대 2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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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특례가 없는 1세대 2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사례에는 별도로 정해진 특례가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에는 별도로 정해진 특례가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별도로 정해진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붙임: 재산01254-3722, 1988.12.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57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회신), "별도 특례가 없는 1세대 2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26)
원 제목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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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