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상 이전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어쩌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주택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68, 1990.12.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8,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8, 1990.12.1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거주기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처리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8, 1990.12.19)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2568, 1990.12.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68 세대원이 따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특례가 있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81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사업상 이전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어쩌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99)
- 원 제목
-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