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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양도와 해외이주비의 세무 처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환전 때까지의 소득과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환전 때까지의 소득과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단순히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은 해외이주비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나대지를 양도하고 해외이주비의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상황을 다룬다.
질의요지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당해 비용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외화로 환전할 당시까지의 해외이주자의 소득 및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당해 비용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외화로 환전할 당시까지의 해외이주자의 소득 및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325, 1991.02.06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
회답
1.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당해 비용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외화로 환전할 당시까지의 해외이주자의 소득 및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325, 1991.02.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5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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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08 (<time datetime="1991-05-27">1991.05.27</time> 회신), "나대지 양도와 해외이주비의 세무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78)
- 원 제목
-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