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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분양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분양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당시의 1주택을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였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998, 1991.04.17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98 통산 5년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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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68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재개발 공사기간도 분양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05)
- 원 제목
- 재개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